특별수권사항 등

: <본안소송 위임장 외 별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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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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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 복대리인의 선임

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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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대리인이 화해나 조정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친족의 경우에도 화해, 조정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러나 화해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조정권한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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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므로 바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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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피고가 피항소인인 경우에 특별수권 없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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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생모인 법정대리인이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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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피후견인(被後見人)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950조 1항 4호).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민소 56조 1항). 한편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위의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특히 그 종류를 명시한 특별한 동의(특별수권)가 있어야 한다(민소 5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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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후견인 또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민소 62조 4항). 따라서 후견인의 권한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한(민소 56조, 민법 950조) 외의 별다른 권한 제한은 없다. 오히려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데 반하여(민법 950조 1항 4호), 특별대리인이 소를 제기함에는 그러한 동의(특별수권)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재심소송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재심의 대상인 소송에서의 대리권 흠(바로 그것이 재심사유로

주장되어 있는 경우에도)을 추인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07 판결). 당해 소송에 있어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 950조의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 난하주

6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이 판결과 달리 이 경우에는 친족회가 동의를 통하여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수소법원이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6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참조(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당해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으나, 무권리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과 같은 행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950조에 의한 특별수권이 없는 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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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송대리인은, 각 법률에서 그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특별수권사항에 관한 민사소송법 90조

2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민소 92조).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므로 본인이 임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1 판결). 다만, 국가 소송수행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행위가 제외되어 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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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그러나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3. 27.자 90마9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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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확인의 소,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반소에 준하여 특별수권이

필요하나(민소 90조 2항 1호 참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 청구의

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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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대리인, 신청취하의 경우 민사소송법과의 균형상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심문기일에 변호사 아닌 대리인으로부터 취하의 진술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취하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신청의 취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하, 대리인의 선임까지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의 균형상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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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과 같은 특별수권사항은 위임장에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 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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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권사항 -

신청 이름 '가나다'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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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보전처분신청의 대리권도 가진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강제경매신청 - 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 민사집행[Ⅱ].txt -31, 25-

배당절차 - 대리인으로 하여금 협의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협의 및 금전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당협의기일 통지서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이 그 처분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이러한 부동산 처분의 위임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의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잠정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없이 위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심의 소에 있어서 소송대리를 하려면 새로운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7.자 90마970 결정). -

채권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그

집행의 신청, 상대방의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응소행위를 할 수 있고, -

채무자로부터 본안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가압류 등의 이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집행취소신청 등을 할 수 있다. -

형사보상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형보 10조), 이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화해나 조정은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대리인이 화해나 조정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해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조정권한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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